어린이집·청소년시설도 올해부터 재산세 일부 과세

청소년시설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지만 건물 또는 토지가격이 약 3억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건물 또는 토지 가격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연합)

청소년시설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지만 건물 또는 토지가격이 약 3억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건물 또는 토지 가격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