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에 양보 위반' 과태료 부과 크게 늘어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 204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2년 51건에서 2013년 98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04건으로 증가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6만원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