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찾아가세요"…5년 지나면 못찾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