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로 가시거리 10m 미만이면 긴급통행제한

지난달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같은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고 구간단속 카메라, 전광판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