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연립·다세대 적용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