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연말까지 연장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애초 신청 기간은 작년 10월 10일까지였으나, 피해 조사 사실을 몰라 신청 못 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