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연초에 교육·의료비 등 공제 입력…다양 방안 검토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도 기존 항목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공제 항목 및 규모를 입력하고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되면,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하게 돼 많이 떼고 많이 환급받을지,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을 지 환급규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