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 현장조사 방해시 1년이하 징역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