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연령 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