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받는다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연합)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마련되고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정식 직업으로 양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