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5월에 신청해도 환급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합)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