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율 39→34.9%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올해말로 끝나는 39% 최고이자율 상한에 대한 효력 시한을 2년 연장시켜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유지하되, 상한선을 34.9%로 낮추는 내용을 이 법안의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