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해져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연합)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