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망자 복지급여 중단

허술한 복지급여 체계 때문에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각종 복지 급여를 받던 사람이 숨져 시스템상 사망 신고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하의 이자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말까지 사망자·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한다. 그 결과 누락 또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게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