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대세는 체크카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카드의 주력 사용층인 직장인들의 경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민감한 만큼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연합)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카드의 주력 사용층인 직장인들의 경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민감한 만큼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