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10년 더 걷는다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된다. 지방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를 따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된다. 지방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를 따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