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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규제법 공포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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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정기휴무 안내문이 부착돼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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