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앞으로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런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고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