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가능해져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연합)


앞으로 대형마트에 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