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표시 금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는 자일리톨 함유 껌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자일리톨껌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한다.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