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차별 안돼"…9월 상한제 폐지 뒤 단속강화

올해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끝나더라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한 당국의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칫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자체의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다. 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쉽게 해결하고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