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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치페이"…오늘부터 김영란법 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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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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