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 꼼짝 마"…3만원 넘는 지출 증빙 의무화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연합)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