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두번째 고소여성, 당시 112 신고했다 취소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이 작년말 사건 직후 경찰 112에 신고했다 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들은 결과,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작년 12월17일 오전 3시 25분께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외부에서 A씨를 만나 사건 경위를 묻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씨는 주저하다 40여분만인 같은날 오전 4시 3분께 신고를 취소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