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어린이놀이터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를 보면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