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에도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들이 명칭, 상호, 가격만 표시하면 됐다. 사용기한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