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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신청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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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면 앞으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법령 제정 작업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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