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청계천 등에도 푸드트럭 허용 추진

서울시가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와 공연장과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관광특구와 공공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 축제장소, 시민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유원시설·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등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에서만 가능하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