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판결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각 1천만∼3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