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차에 양보안해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 인상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올렸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