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서 걷다 넘어진 노인…法 "운전사 책임 70%"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출입문 쪽으로 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당시 81세·여)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버스는 지방 국도를 시속 70㎞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