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학업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연합)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