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꼬리표 붙여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가능

약국 등에서 꼬리표를 이용해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6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고시발령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은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연합)

약국 등에서 꼬리표를 이용해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6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고시발령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은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