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땐 잔액 보상안돼…사라진 잔액만 650억

박 모(경기 안산)씨는 최근 교통카드를 잃어버려 새 카드를 구입했다. 카드를 등록하러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잃어버린 카드의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씨는 곧바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카드사로부터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현재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 시스템∙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박 씨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사용 충전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