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줬는데 명품 가격은 그대로…개별소비세 인상

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자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천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