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세무조사하고, 걷어야 할 세금은 '나몰라라'

제멋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걷어야 할 세금은 걷지 않은 서울시 세무 담당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A씨는 2012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법인 13개를 임의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듬해에는 자치구에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뒤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