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초진 500원 더 내야"

내일(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비용이 지난주보다 500원 정도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