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싸워보자"는 말에 폭행 살인…징역 12년 자동넘김(5초) 자동넘김(3초) 정지 술에 취해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로운 연인을 3∼4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 목포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의 새로운 연인 박모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박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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