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삽니다'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대포통장을 사고판다는 광고만 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싱 등 금융사기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여야를 넘어선 폭넓은 지지가 형성돼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이들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