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권한 생긴다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법적 요건인 9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차정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법적 요건인 9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차정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