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받은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 불가피

추억의 댄스음악을 틀어주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 사이' 가운데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지점의 무대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밤과 음악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법상 관할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봤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