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시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적응기간을 고려해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에는 이력제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