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3년 지난 냉동닭발 19t 보관 식품업자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발을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2월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미국산 냉동 닭발 951상자(한 상자당 20㎏, 총 약 19t)를 정상가인 5천여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670만원에 구입해 판매목적으로 한달가량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60㎏은 정상 닭발 900㎏과 혼합해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거쳐 '뼈없는 닭발' 360㎏으로 가공한 뒤 판매용인 20㎏ 단위로 포장해 보관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