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계약 멋대로 취소…CJ대한통운 '갑질' 적발

CJ대한통운[000120]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최영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