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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통학버스 70% 미신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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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10대 중 7대는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5월초 기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평균 31.7%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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