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그림그리면 중벌'…그라피티에 재물손괴죄 적용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고려한 것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