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2번 적발시 해임도 가능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연합)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비위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