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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제자리'…내년 의무화 앞두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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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지만 대상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이 같은 의무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의무대상 사업장 1천204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8%인 635곳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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