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