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음식점 밀집지역 다음달부터 주차 허용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TF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
